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업자등록전환이 끝나고 통신 판매업을 등록하는 방법에 대하여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순서는 전부 이 글의 내용대로 따라오면 문제가 없지만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이 필요한 과정이므로 해당 확인증을 받을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시고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정부 24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Step 1. 정부 24 사이트에 접속한다
- 위의 링크를 이용 또는 인터넷에 검색하여 정부 24에 접속하도록 합니다.
Step 2. 정부 24의 검색창에 통신 판매업을 검색하고 통신판매업신고-시.군.구를 누르도록 합니다.
Step 3. 민원안내 및 신청에 통신판매업신고 밑에 신청하기를 눌러서 들어갑니다.
Step 4. 회원 또는 비회원을 선택하여 접속하도록 합니다.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면 복잡하니 비회원 신청하여도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Step 5. 상호 입력이나 사업자 등록번호 등은 작성자의 사업체의 내용대로 입력하도록 합니다.
밑에 내용중 8,9번 내용은 각자 맞는 내용을 선택하시면 되지만 스마트 스토어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8번 판매방식은 인터넷 9번 취급품목은 종합몰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Step 6. 제출하게 되면 본인인증 과정을 하고 온라인 신청민원에 등록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Step 7. 11번에 선택한 장소 또는 온라인으로 신고증을 수령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신 판매업 신고번호가 나오면 스마트스토어 판매자 정보에 정보 변경 신청 통신판매업 신고 번호를 입력하는 곳에서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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