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개설한 스마트 스토어 연동 메일로 고객확인제도 등록 안내라는 제목으로 메일을 수신하였습니다.
위에 첨부한 사진에 사업자전환 신청이 승인된 시간이 아침이었고 영업시간이 끝날 때쯤 고객확인제도 등록을 메일로 통보를 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사업자 전환이 일어남과 동시에 고객확인제도 등록을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메일의 내용을 확인하여 보았을 때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2항에 따른 고객확인제도 (재)등록이 필요" 하다 통보합니다. 내용으로는 "안내된 기간내 등록 및 심사 승인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대상 사업장의 모든 스토어가 ‘정산 중지’ 적용" 등록기간은 통보 받은 날짜부터 2개월의 기간이 주어집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해당 페널티를 받지 않게 고객확인제도 등록하는 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Step 1. 등록 경로는 [스마트스토어센터 > 판매자 정보 > 심사내역 조회] 에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내용은 밑과 같습니다.
※ 사업자 정보 업데이트 필요 정보
- 국내 개인사업자 : 대표자의 성별, 생년월일, 국적
- 해외 사업자 : 개인/법인 사업자 유형, 업종 (생년월일, 성별, 국적이 없는 판매자는 1:1 문의로 접수해 주세요)
Step 2. 100만 원 이상의 귀금속 외환에 대한 환전서비스 대부업 카지노 가상화폐와 관련된 상품 또는 서비스를 취급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에 대한 내용은 계획이 다들 없으실 것으로 생각되므로 아니요 를 누릅니다.
Step 3. 정보 입력에 들어가서 본인 확인을 실시합니다. 휴대전화 인증을 하는 것이 간편하며 이후 판매자명, 생년월일, 성별, 내외국인, 실거주지 주소 이외에 기입이 안되어있는 E-mail 주소, 연락처 정보 등을 기입하고 저장하도록 합니다.
Step 4. 정보 입력을 완료하게 되면 입력 완료 일시에 입력한 날짜가 적히게 되고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파일 추가하여 제출을 하게 되면 등록이 완료 되게 됩니다.
Step 5. 여기까지 진행을 하게 되면 판매자 추가 정보 심사 내역 항목에서 고객신원정보 확인 심사 상태가 등록 대기에서 승인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사업자 전환 신청 이후 필요한 고객확인제도 등록을 함께 해보았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확인이 필요하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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