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 지원금은 이전 포스팅에 소득 하위 80%을 기준으로(1인 가구, 맞벌이 포함 시 88%)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려드렸습니다.
해당 내용은 밑의 링크에서 지급 기준표와 같이 정리를 해두었는데 지난 15일 이것과 별개로 경기도 의회에서는 '전 도민 재난지원금'(3차 재난 기본소득 6,348억 원)이 담긴 '경기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의결하였습니다.
5차 재난 지원금 대상
지급 대상으로는 2021년 6월 30일 자정을 기준으로 경기도에 거주하는 내 외국인으로 외국인은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 내국인이 포함된 주민등록표 등재자, 민법상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 중 건강보험(후납_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정부 재난 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봤을 때 알겠지만 5차 재난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상위 20%(1인 가구, 맞벌이 포함 시 12%)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 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기도민의 경우 5차 재난 지원금 지급 제외대상으로 분류되면 이의 신청하기 전에 경기도 3차 재난 기본소득을 먼저 신청해보고 문제가 있을 시 이의신청을 해볼 수 있는 선택지가 생겼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급 시기는 10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1일부터 29일까지 신청 그리고 온라인 신청의 경우에는 10월 1일부터 10월 4일까지 홀짝제로 진행이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 홈페이지는 밑의 링크를 사용하시면 되겠으며 사용기한이 2021.12.31(금) 까지니 수령 후 기간 내에 사용하도록 하여야겠습니다.
경기도청 경기도 제3차 재난 기본소득 신청 안내